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년전 아버치 차를 무보험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주고 상대차주는 보험처리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후에서 갑자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구상금 80만원을 청구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2년전에 무보험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다물어주셨고, 상대차주는 그와 별도로 본인의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2년 후 상대방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금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님이 다 물어주셨다는 부분만 빼면 정상적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님이 다 물어주셨는데,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님으로 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받았고, 상대차주가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처리를 했다면,
이사실을 보험사에 입증하시어, 상대차주가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보험처리 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처리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상대방에게 물어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셨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이 물어준것은 단순히 위자료이고, 차량 손해는 상대방이 보험처리후 구상청구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방법은 의미가 없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