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20. 04. 28. 08:41

A가 B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로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서류는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행보증 보험서류였다면

이후 A의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0. 04.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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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대보증서류에 대해서 작성하여 교부한 점은 인정되므로 해당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채무자인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은행 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들어

    해당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연대보증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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