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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아빠

제이콥아빠

주택 월세 살고 보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3층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 나가는바람에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줄 자금이없어서

나라에서 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증금을 미리 사용하는대신

10개월을 보증금 만큼 살게 해준다고 했고 (월세를 내지않고)

그리고 그대신

1층에 사는 저에게 등본상 거주지가 이쪽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 하더군요

저는 돈이없으시다는 말을 듣고 옮겨 드렸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300만원 보증금만큼 10개월 월세를

내지않는 조건으로 살수 있다? 이런 내용 인듯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일이 있어서 그냥 방빼려고 하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