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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108
시크한양10820.06.23

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이제 2개월차에 접어든 수습사원 입니다. 상사가 야근을 강요하고 퇴근시 인사도 안하고 간다고 저에게만 짜증을내네요. 이런회사 최악이라 생각하고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수습인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것이 혼자만 가능한 일이네요. 퇴사하려면 꼭 인수인계도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미리 말해주고 그전에 퇴사시 임금쪽에만 불이익이 있다고 되어있네요. 바로 퇴사가능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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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한달 전 통보의무나, 인수인계의무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기가 쉽지않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 후 도의적으로 1~2주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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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사직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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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 도의적으로 이행을 해야하겠지만, 수습기간이기에 인수인계 할 부분이 많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 하여 날짜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타 회사로 바로 이직시 고용보험 등이 중복 가입되는 문제 등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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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존재합니다. 1. 근로자에 의한 사직, 2. 사용자에 의한 해고, 3.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 4.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가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 통고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후에 그 사직의 효력이 나타나게 됨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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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측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습직원의 책임과 권한, 근무기간,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퇴사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퇴사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회사랑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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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사직의 사전 통고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 정하고 있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참고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3.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 내에서 수습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비중과 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4. 한편,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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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에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행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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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부분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무단퇴사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사가 있으시면, 되도록 1개월전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고,

    1개월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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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금품청산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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