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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원숭이106
기민한원숭이106
24.04.25

정규직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사무직이고 5월 중이면 2년이 됩니다. 이미 회사측에는 2주전에 퇴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2년을 채운 뒤 퇴사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과부하로 인해 익일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업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기전이고 금일 사직서를 쓰고 내일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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