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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원숭이106
기민한원숭이10624.04.25

정규직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사무직이고 5월 중이면 2년이 됩니다. 이미 회사측에는 2주전에 퇴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2년을 채운 뒤 퇴사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과부하로 인해 익일 출근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업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기전이고 금일 사직서를 쓰고 내일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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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하루전날 퇴사통보를 했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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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의사를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나 최근 무단 퇴사나 단기 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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