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학에서 동아리방이 교체 됨에 따라 저희 기존 동아리방에 들어오는 동아리가 저희 짐을 밖에 빼놨는데 해당 동아리가 학교 측과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이때 구상권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고 재물손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동아리 학생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새로 들어오는 동아리가 짐을 빼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처분이 된 것이라면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짐 등에 대해서 손괴를 한 것도 아니고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귀책에 의한 재물이 폐기 처분 된 것에 따른 재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