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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있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적극적인 구직노력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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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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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규정은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인정기간에 유튜브 취업특강, 원서접수, 면접, 고용센터 취업지원 등을 시행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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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적인 구직노력은 재취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원서접수, 면접 증명, 온라인 취업특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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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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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란, 말 그대로 재취업을 위하여 한 구직활동이나 또는 직무교육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인정 기준을 듣게 되실텐데, 새로운 직장에서의 면접, 인터넷 실업급여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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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면접,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입사지원, 인터넷 입사지원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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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위한 증빙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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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노력'이라고 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등 입사지원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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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활동을 위한 서류제출에 따른 면접을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 해당기준이 완화되어 채용공고 지원한 내용을 입증하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 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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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신청)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work.go.kr/member/bodyLogin.do?redirectUrl=/indivMemberSrv/seekApplyAdmin/resumeMng/resumeMn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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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을 말하는데「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준비서류는 각 활동 종류별로 적절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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