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나 폐가등 토지를 주민텃밭이나 주차창으로 제공시 즉공공부지 제공 시 재산세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던데요 이 제도는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각 지자체의 관할 부서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