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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숭이295
초록원숭이29521.04.13

월세 계약, 집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장판 및 여러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세입자가 이사가고 난 후 다시 한 번 들어갈 집을 확인하였는데, 가구에 가려져 있던 장판이 떠 있는 부분과 벽 스크래치, 타일이 들떠있는 상태 등등 여러 부분이 처음 확인한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불편한거 아닌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부동산도 집주인 편인지 집주인을 이해하라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인 장판에 대해 문제를 잡으니, 월세 인상하면 장판을 갈아주겠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월세인상분과 장판시공 비용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저희돈으로 하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럴거면 저희가 하는게 더 싸게 먹힐거같아 업체까지 통화한 상태입니다. 업체 통화하니 역시나 집주인이 시공비용으로 말한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더군요. 또한 저희가 장판을 깔시에는 색 맞춰서 깔으라 하는데, 저희가 색까지 맞춰서 깔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의 행동이 괘씸한데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갈 집의 하자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남겨놨으며, 나중에 월세 뺄때도 이상한 소리 하며 보증금을 깎으려 할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안과 현재 이 상태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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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한 주택 문제로 고생 많으시네요 ㅜㅜ 저렇게 완전 나몰라라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수리여부 동의에 대한 문자메세지나 녹음을 확보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확보하셨다면 장판 교체하신후 꼭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차후 다른 얘길하며 장판값을 안주더라도 우선 임대 보증금만 받고 나가신다음 소액심판청구(간단함)을 통해 전액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중요한건 집주인 수리 동의와 영수증 이 둘만 잘챙기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