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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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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전세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집 내부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십니다. 그래서 집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커튼을 설치하려고 못을 밖았는지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고 바닥에는 자면 마모가 아닌 5cm~10cm 가량이 찍힌 부분들이 있으며 형광등 쪽 가림막 유리(소모품 아님)도 좀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분은 매수할 때 집 상태 확인도 안해봤으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에 원래 그랬다는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이전 매수자 분이랑 계약한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면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못질 금지(위반 시 도배비용 및 특수청소비용 발생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에 의거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존경하는 법조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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