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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7.24

전세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집 내부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십니다. 그래서 집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커튼을 설치하려고 못을 밖았는지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고 바닥에는 자면 마모가 아닌 5cm~10cm 가량이 찍힌 부분들이 있으며 형광등 쪽 가림막 유리(소모품 아님)도 좀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분은 매수할 때 집 상태 확인도 안해봤으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에 원래 그랬다는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이전 매수자 분이랑 계약한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면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못질 금지(위반 시 도배비용 및 특수청소비용 발생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에 의거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존경하는 법조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세퇴거

#전세세입자

#원상복구의무

#세입자원상복구

#전세세입자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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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못질 금지 규정이 있다면, 현 임차인이 못집을 했다는 부분은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당시에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전에도 그랬다는 점을 자시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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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애초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임차인이 생활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부분이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세입자를 들이시면서 집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니라 그 전 사람이 거주할 당시부터 있던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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