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퇴거 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집 내부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십니다. 그래서 집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커튼을 설치하려고 못을 밖았는지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고 바닥에는 자면 마모가 아닌 5cm~10cm 가량이 찍힌 부분들이 있으며 형광등 쪽 가림막 유리(소모품 아님)도 좀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분은 매수할 때 집 상태 확인도 안해봤으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에 원래 그랬다는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이전 매수자 분이랑 계약한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을 보면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못질 금지(위반 시 도배비용 및 특수청소비용 발생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에 의거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존경하는 법조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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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못질 금지 규정이 있다면, 현 임차인이 못집을 했다는 부분은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당시에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전에도 그랬다는 점을 자시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애초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임차인이 생활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부분이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세입자를 들이시면서 집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니라 그 전 사람이 거주할 당시부터 있던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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