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벽지 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직장, 자녀 학교 등과의 거리 등을 충족하는 매물을 발견했는데,
집을 살펴 보니, 벽지하고 장판이 많이 상한 거 같아
문의를 했더니, 세입자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원래 세입자가 벽지나 장판 같은 것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협의 할 사항인데 벽지나 도배상태가 심각한 상태면 보통 임대인이 교체해 줍니다.
세입자보고 하라는 걸 보니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거나 본인이 보기에 심하지 않은 상태라 판단하신듯 합니다.
중개해 주신 중개사무소에 의논해 보시고 조율해 달라 요청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수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등을 하고 입주할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까다로울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든 월세든 장판과 도배는 임대인이수리한 연후에 임대하는 것이 임대인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타인이 살았던 장소이었기 때문에 도배 장판이 오래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도배 장판의 교체 조건을 일단 말씀드리고 임대인이 비용관계로 거부할 때는 계약을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직장.자녀 학교등의 조건으로
꼭 그 아파트 입주를 원하신다며 약간의 비용을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로는 임대인이 해주는데 목마른자가 우물파야죠.
혹시 만약 임차인이 도배를 새로 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도배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불하며 추후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으세요.
간혹 도배지가 맘에 안든다고 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은 협의를 합니다.
보통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잘 안해줍니다.
공실이거 이전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는 임차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주는 쪽으로 협의가 잘 됩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전세는 안해주고 월세는 해주는 식으로 생각도 하시는데 딱히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벽지와 장판시공은 통상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월세임대차는 임대인이 시공해주고요. 전세임대차라도 벽지와 장판 훼손상태가 심각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해주거나 반반씩 하거나 서로 협의해서 시공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수익,사용이 필요한 상태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벽지와 장판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지만 매번 교체한다면 비용발생이 커서 잘 하지 않습니다.
벽지, 장판 상태가 안 좋다면 전세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을 제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나 장판은 사람마다 보는관점이 다르기때문에 분쟁이 자주일어납니다. 임대인입장에선 쓸만하다싶어 그대로 써라는 주장이 많고 세입자입장에선 교체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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