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인정되어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시지만 단순히 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