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 착수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지난 8월말에 1년짜리 12개의 프로젝트(월별 1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비용지급을 받기로 하였고, 전체 비용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용을 10월 중 착수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진행함에 있어 저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도 가입 완료하여 계약 진행 완료했습니다. 9월에 1호 진행을 문제없이 모두 완료하였고, 컨펌도 완료되었습니다. 2호 진행은 12월에 한다하여 10월중에 착수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착수금 지급이 늦어질것 같다며 일부금액(전체 금액의 1/12)만 먼저 지급해주고 나머지 착수금은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초에 다시 회사 사정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프로젝트였기에 내년 스케줄을 모두 비워놓았고,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 이미 구입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서 제 9조[계약의 해지] 3항 : "작업자"는 "의뢰자"가 사전 협의 없이 제4조[작업의 대가 및 지급]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항 :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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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입니다. 즉 1년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었을때 받을 돈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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