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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왕나비272
냉철한왕나비27222.04.17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기타소득 세율 8.8%적용되는 프리랜서 번역계약을 했습니다.

임금은 건당 매기기때문에 대략 일주일 8~9만원 예상되구요.

계약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한번도 임금받은 적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 업무 자료를 받은지는 3일 지났습니다.

제 판단으로 업무량과 기한을 감당하기 어려워 성과물 제출 전 미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영문 계약서 상에 손실보상에 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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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관련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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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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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 민법 등의 법률 적용 문제이므로 노무사 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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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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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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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첨부해주신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위약예정이 거래 계약상 일방이 터무니 없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손해액은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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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의한 직간접적인 손해 및 당사자 간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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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프로잭트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서 대차자를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도 못하는 기간에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모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회사가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상의하여 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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