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 8.8%적용되는 프리랜서 번역계약을 했습니다.
임금은 건당 매기기때문에 대략 일주일 8~9만원 예상되구요.
계약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한번도 임금받은 적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 업무 자료를 받은지는 3일 지났습니다.
제 판단으로 업무량과 기한을 감당하기 어려워 성과물 제출 전 미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영문 계약서 상에 손실보상에 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근로계약 불이행 통보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