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보증보험, 확정일자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을 2년 연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변동이 없고, 월세만 인상한 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해야한다면 언제 해야하는 것인가요? 가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인상해서 재계약할 경우에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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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시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됩니다
그런데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보증보험회사를 선택해서 상담받아보시고 필요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많다면 권해드리는데 적다면 안들어도 될거 같습니다
또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원칙상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시는 부분이고, 계약전체기간의 1/2경과되지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 다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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