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후 별도 계약조건 변경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당시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별도 특약을 많이 걸어놓지않았어서 확실히 해두는것이 나을듯한데 이게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지. 재계약 하는게맞을지 궁금합니다
(현황)
거주.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
+해당 전세집에 근저당 없음
1. 특약 추가사항
1) 임대인 변경시 , 임차인에 통보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2)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 통보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 1.2의 문구가 크게 의미는 없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쓰자하면 기분나빠하려나요? 서로 기분만 안좋고 법적장치가 확실히 되는게 아니면 그냥 안쓰려고 합니다
2. 계약서 다시쓴다는건 묵시적갱신이아니고 2년 계약인거죠?
3. 계약서 다시쓸때는 중개사없이 개인간 계약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보통 2년연장시 어떤식으로 진행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