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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날다람쥐300
청렴한날다람쥐30023.10.29

전세2년살고 자동연장할지 계약서 새로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후 별도 계약조건 변경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당시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별도 특약을 많이 걸어놓지않았어서 확실히 해두는것이 나을듯한데 이게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지. 재계약 하는게맞을지 궁금합니다


(현황)

거주.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

+해당 전세집에 근저당 없음



1. 특약 추가사항

1) 임대인 변경시 , 임차인에 통보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2)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 통보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 1.2의 문구가 크게 의미는 없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쓰자하면 기분나빠하려나요? 서로 기분만 안좋고 법적장치가 확실히 되는게 아니면 그냥 안쓰려고 합니다


2. 계약서 다시쓴다는건 묵시적갱신이아니고 2년 계약인거죠?


3. 계약서 다시쓸때는 중개사없이 개인간 계약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보통 2년연장시 어떤식으로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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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안쓰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되는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됨에도 해당특약을 넣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구하는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2. 만기 6~2개월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

    3. 계약서는 두 분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두분 합의가 되었다면 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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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큰 의미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중개사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갱신은 직접 계약서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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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란건 임대인,임차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바뀐다고 알리는건 맞지만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못합니다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연장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되는데 못했을경우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럴때는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아닌경우 보통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해서 대필료만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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