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장이 회사에서의 직장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본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하급자에게 미루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