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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둘기136
점잖은비둘기13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 11월에 아파트에 처음 계약을 하고 21년에 재계약을 하고 더 살게되었는데요 그 당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어머니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을 한거로 아셨고 단지 5% 인상해달라는 임대인에 요구에 합의를 해서 5%인상해서 2년을 더 살다가 어머니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예비입주자가 되셨는데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 더 살려고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장계약은 안하겠다고 해서요 이경우 어머니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쓸수가 있는것인지.. 부동산에서는 5%인상으로 이미 합의를 한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라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글로만 봤을때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5%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말그대로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 쪽 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임대인 쪽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고 5% 인상에만 합의해서 재계약 한것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없다면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임차인의 문자등이 있어야 사용을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는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