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계약서 무효 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5000/50 월세 살고 계시다가 3월30일이 만기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하였고 3/28일 계약서를 쓰게되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 계약당일 5%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월세를 5만원 올리셨어요.(어머니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습니다 ㅠㅠ)
5% 면 534,896원 인데 55만원으로 올린것도 이상하고,임대인이 계약 2개월 전 까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고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머님과 집주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되신 경우입니다.
비록 어머님께서 잘 알지 못하시고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뒤엎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또 쌍방 합의가 있었기에 5%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라서 5만원을 인상하여 55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