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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친절이넘치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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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 무효 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5000/50 월세 살고 계시다가 3월30일이 만기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하였고 3/28일 계약서를 쓰게되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 계약당일 5%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월세를 5만원 올리셨어요.(어머니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습니다 ㅠㅠ)

5% 면 534,896원 인데 55만원으로 올린것도 이상하고,임대인이 계약 2개월 전 까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고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머님과 집주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되신 경우입니다.

    비록 어머님께서 잘 알지 못하시고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뒤엎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또 쌍방 합의가 있었기에 5%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라서 5만원을 인상하여 55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