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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랑스러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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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사촌언니가 음식점 장사를 하고있는데 제가 이어서 하려고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이름 올리고 그 후 언니가 한달뒤에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빠지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상 청년종소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불가능함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