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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달팽이224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최초 창업하고 그 뒤에 동업자인 제가 들어왔는데 청년 혜택(50%)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자 대표명의는 여자친구이고 수익분배구조는 동업자가 7대, 여자친구가 3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6:4로 매달 말에 분배하였습니다. 여자친구로 51%, 제기 49%로 수정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을까요?
이 밖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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