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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황여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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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1.1-12.31 1년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본11일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21년 9월 쯤 회사에서 1-2개월 계약연장이 될것같아 1년 80%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연차가 추가편성했으니 그러니 퇴사전 미리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월초에 연차촉진고지가 있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사용하라구요.

계약연장건은 된다 안된다 말이 많다가 12월말이 되어서 1개월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일 연차가 남았는데 일 때문에 1월말 퇴사전까지 소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

1년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연차는 해당연도 연차촉진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촉진고지시기에 들어가지 않아, 미소진 일수를 퇴사 시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글도 보긴 했는데 ..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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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년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연차는 해당연도 연차촉진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촉진고지시기에 들어가지 않아, 미소진 일수를 퇴사 시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글도 보긴 했는데 ..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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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개의 연차휴가는 22.12.31까지 사용촉진해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

    15개에 대한 사용기간이 1년이 확보된 경우여야 적법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시행한 연차사용 촉진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2. 미사용 연차가 12개라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시 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15일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 날(2022.1.1)에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1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2022.7.)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적법한 연차촉진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를 하나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의 유효성이 없는 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