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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족제비246

재밌는족제비246

21.03.12

4대보험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납부하고있는 직장인인데 작년5월경부터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나요?제 급여에서는 계속 4대보험료가 나가고있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