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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다향제비72
예리한다향제비7221.10.09

직장에 4대보험가입은 되있는데 직장에서 납부를 안해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급여정산은 당연히 4대보험이 빠진 급여가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산은 다하고 세금납부는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받는 불이익이랑 어떻게해야 정상적인 혜택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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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을 기피하면 기관(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할 사무소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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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스란히 본인의 보험 수급 자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공단 등에 관련 사업자의 미지급 신고 등과 본인의 직접 납부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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