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가액이 2억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로 과세될 세액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