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기간이 만료되면어떻게되나요?
주택임대기간 만료후에 임대기간끝나서
세입자와 재계약시 5프로인상을유지해서 5프로만인상해야되는지 아니면 5프로부분은 폐지되고 임대인이 원하는금액만큼 인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세입자와 재계약 하시는 경우 5%인상룰 적용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하시는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 임대인이 계약 기간(2년) 중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5%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 5%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 기간 중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를 상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