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할 것이 있고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은 임차인의 경우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교체)등을 책임지고, 그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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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세입자가 수리의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모품(건전지, 형광등)은 임차인이 그외는 임대인이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도 임대인의 책임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외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