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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코뿔소62
나이 만 20세이상이고 알바를 여러개해서 소득 초과로 인적공제 제외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라식 수술을 하였는데 제가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외 병원비는 자녀 본인이 결제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가영 세무사
가빛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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