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선고후 민사 고소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한지 1년 되었고 최근에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요.
민사로 더 소송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재판 결과 나온 후에 1년 이내에만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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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하셔야 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하신 날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은바, 아래 기간 내에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부가세포함 330만원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