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적을 바꾸면 여태껏 넣어두던 국민연금을 뺄수있나요?
제가 20대인데 국민연금이 이대로 계속 가다간 기금이 모자라서 저희 20대들이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못 받는다는 말이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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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국적 취득을 통해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