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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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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기간이 지나도 지금 해도 될까요?

남편이 개인사업자 인데 (간이)

개인사업자 부과세신고기간

2월까진대 깜빡한거같네요

지금 해도 문제없을까요?

돈이 더 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세무소에 말씀하면 될까요 ?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가산세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방법을 몰라도 30분~60분이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는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1개월 등의 범위 내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시며 세무사사무실에 대행으로 맡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수있으며, 이때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든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