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남편과의 사업자아내 의보나 세금관련
제가 몇개월전 수익이 오십만원이 안되는
수익이 한 5~ 6개월쯤수입이 있다가
사없을 정리햇지만 세금신고브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내년에 세무신고를 하면 남편 직장의보에서 떨어져나오나요? 그리고 남편의 근로정산에 해가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격 박탈됩니다.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벌어들인 수입금액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신고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격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님께서
질문자님을 인적공제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 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배우자를 반영하실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회사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근로 혹은 사업 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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