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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3.23

회사다니면서 개인사업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이 하면되나요?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만하면되는건가요?

언제하는지와 횟수가 궁금합니다.

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하면되나요? 아니면 세무사에 부탁드려야하나요?

3.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신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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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만하면되는건가요?

    (1)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1) 간이과세자- 1월25일 신고 납부

    2) 일반과세자-7월25일 1월 25일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하면되나요? 아니면 세무사에 부탁드려야하나요?

    매출액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 이신 대표님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직접진행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십니다.

    3.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신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 환산 4,800만원 이기에 연도중 개업하시고 매달 매출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실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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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1/25, 7/25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25)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 어렵다싶으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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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년에 두번(1월, 7월)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규모에 따라 세금이 안나올 수는 있지만 신고자체가 면제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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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저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하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소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세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최소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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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하며,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마다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만 합니다.

    2. 본인이 신고여력이 된다면 본인이 하셔도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3. 없습니다. 무실적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무실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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