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 후에 사맘하면?
공동명의를 하고난후 남편이 사망하면
아파트는 부인명으로 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같은것을 내야하나요
아님 그냥 자동으로 부인명으로 전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으로 배우자인 부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배우자인 부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