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집 부인이름으로 돌리려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집을 구입한지 아직 2년이 안되는데 증여가 되는지 상속이 되는지 그에 따른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본인 50:50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시가의 50%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12억이하의 주택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2억 × 50% = 6억) 다만,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됩니다.
② 증여가 되는 것 입니다. (10년 6억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어느때라도 상관은 없으며
상속의 경우는 시기가 조절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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