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24.04.23

시부모가 사준 남편명의 아파트를 재산 분할형태로 부인에게 주고자할때

시보모가 결혼전 사준 아파트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형태로 부인이 아파트를 가질수 없는건가요?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남편 명의로 부모님이 구입해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부인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