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가 사준 남편명의 아파트를 재산 분할형태로 부인에게 주고자할때
시보모가 결혼전 사준 아파트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형태로 부인이 아파트를 가질수 없는건가요?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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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남편 명의로 부모님이 구입해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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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부인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할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