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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사랑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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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시부모가 사준 남편명의 아파트를 재산 분할형태로 부인에게 주고자할때

시보모가 결혼전 사준 아파트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형태로 부인이 아파트를 가질수 없는건가요?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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