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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이지금
이지금

기차 안 기차표값 등 배상 가능 여부

기차가 OO역에 곧 도착합니다.

객실 안에 있던 A는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입석표로 밖에 있던 B가 놓은

짐이 출입문을 막아서 A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기차표 및 시간 등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B의 짐이 출입문을 막아 다른 방법으로도 하자가 어려웠다는 점, B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짐을 출입문에 놓아두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짐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