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장기 차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주택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이는 26살로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연원천징수 금액은 약 6000만원 가량입니다.
차용금액은 2.16억원이며 나이가 어리기에 주택취득에 관한 소명은 무조건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적정이자율 4.6%적용 시 1000만원 미만이기에 무이자 차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60만원 30년의 장기차용증을 작성했으며, 당연히 실제 상환도 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과 실제 상환 의지를 본다고 하던데... 장기차용이라 증여로 판단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적정이자율 4.6%적용 시 1000만원 미만이기에 무이자 차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차용임을 입증한다면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60만원 30년의 장기차용증을 작성했으며, 당연히 실제 상환도 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과 실제 상환 의지를 본다고 하던데... 장기차용이라 증여로 판단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 상환기간 30년의 장기차용은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자율, 근저당설정, 합리성 등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적정이자율 4.6%적용 시 1000만원 미만이기에 무이자 차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그렇습니다.
2.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60만원 30년의 장기차용증을 작성했으며, 당연히 실제 상환도 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과 실제 상환 의지를 본다고 하던데... 장기차용이라 증여로 판단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상환기간을 정한 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30년 장기로 차입할 경우 결국 대부분을 증여(10년에 5천만원씩)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상환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 연간 무이자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금만 매월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실제로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용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른 이자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은 과소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인정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2. 결과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장기간의 약정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더불어 차용증, 원금상환내역 등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과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9/26/0001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무상으로 차입시 그에 따른 법정이자 해당분이
1천만원 미만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른 차입이므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장기 차입이라 하더라도 원금 상환이라면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이자가 연간 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급자체를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 있어 작은 이자라도 지급하시는게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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