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장기 차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주택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이는 26살로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연원천징수 금액은 약 6000만원 가량입니다.
차용금액은 2.16억원이며 나이가 어리기에 주택취득에 관한 소명은 무조건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적정이자율 4.6%적용 시 1000만원 미만이기에 무이자 차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60만원 30년의 장기차용증을 작성했으며, 당연히 실제 상환도 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과 실제 상환 의지를 본다고 하던데... 장기차용이라 증여로 판단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