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 가량을 차용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법정 적정이자 4.6%와 1000만원 이내의 차이이기에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 나이가 26살이기에 자금출처소명과 증여 조사가더 엄격히 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고민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하지 않고(무이자) 원금 변제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도 될까요?
2. 변제 기간을 얼마든지 장기로 (20~30년) 가져갈 수 있을까요?
3. 차용증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