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즐거운참고래273
즐거운참고래27321.05.26

부모 자식 간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 가량을 차용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법정 적정이자 4.6%와 1000만원 이내의 차이이기에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 나이가 26살이기에 자금출처소명과 증여 조사가더 엄격히 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고민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하지 않고(무이자) 원금 변제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도 될까요?

2. 변제 기간을 얼마든지 장기로 (20~30년) 가져갈 수 있을까요?

3. 차용증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하지 않고(무이자) 원금 변제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도 될까요?

    : 말씀하신 대로 적정이자로 환산시 1천만원 미만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제 기간을 얼마든지 장기로 (20~30년) 가져갈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2~30년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세 부과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차용증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금 상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공증 또는 내용증명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고 차용한 자금을 상환할 자녀의 현재 소득 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등에 의하여

    1천만원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세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입기간은 양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얼마든지 장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형식으로서 공증이 보다 정확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내용은 사실판단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답변임을 참고 바랍니다.

    1.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하지 않고(무이자) 원금 변제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도 될까요?

    => 무이자로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차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인정해 주면 증여와 차용의 경계가 없게되고 국세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2. 변제 기간을 얼마든지 장기로 (20~30년) 가져갈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차용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차용관계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차용증 공증 대신 내용증명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이자율 명시하시고 매월 이자를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관계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