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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신기한갈매기24622.01.17

연말정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21년 1월-2월 a직장

21년 3월-10월 b직장

21년 10월-현재 c직장

이런 상황인데 연말정산 신고할때 전직장 내역을 넣으려하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요

국세청에 조회가안돼서 전회사에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 받을 수없다면 전회사는 못 넣는거죠

5월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월에 신고하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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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못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5월에 신고한다고 해서 손해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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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직장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나 원천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2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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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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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4월 경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라면 직접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거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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