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거용오피스텔 입니다.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주택수 포함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1. 법인대표의 개인명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중과된다는 건가요? 아님 법인명의의 첫오피스텔이기 중과되지 않는건가요?
질문2. 법인이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무조건 12%인가요? 10평정도의 2억이하 작은 원룸이면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 판단시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