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차량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려 내려오니 사진처럼 전압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걸닫고 타려다가 설마 안붙이혔겠지 하고 보니 기스가 나있고 페인트도 벗져서 있더라구요..
차량구입한지 7일됬습니다 ..
이건 집주인한테 문의를 해야하나요? 아님 주택관리에 해야하나요?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의 소유주나 관리업체가 있다면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주가 여러명(각세대별 소유주)인 빌라라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에 포함된 배전함의 문을 제대로 닫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주택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사고 사실을 관리인 측에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손해배상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