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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2.27

주차차량을 누군가가 고의로 타이어 바람을 뺀 행위 처벌관련?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왔더니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는데 타이어가 빵구가 난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바람을 빼놓고 간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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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 타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알게 된 경우에는 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