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볼일이 있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왔더니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는데 타이어가 빵구가 난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바람을 빼놓고 간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 타량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알게 된 경우에는 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