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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매미279
심각한매미27922.12.21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원장이 다시 이체해서 보내래요

말 그대로 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기에 어떻게 근무가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아직 파악중입니다.

그런데, 면접시엔 아무말 없었는데 저번주 퇴근하기전에 초과근무수당 서류를 가져와

불러주는 시간을 적은 뒤, 싸인을 하랍니다. 싸인을 하는데, 이게 2~3만원인데,

이거 수당이 들어오면 다시 이체해달래요. 그래서 네? 라고 물으니 그전부터 이걸로 맛있는거 사먹었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 하고, 다른 선생님도 싸인을 했어서 우선 찝찝한 마음으로 싸인을 했지만, 생각해볼수록 이건 아닌것 같아서요.

물론 초과근무수당 시간도 가짜로 적었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았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돈을 주자 이생각도 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원을 알아보니 이돈은 안준다고 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2시간 30분에 관한 일을 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휴계시간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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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 횡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싸인해서는 안되고 수당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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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상급기관에 인건비를 부정하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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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문제보다는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인건비 지원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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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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