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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매미279
심각한매미279
22.12.21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원장이 다시 이체해서 보내래요

말 그대로 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기에 어떻게 근무가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아직 파악중입니다.

그런데, 면접시엔 아무말 없었는데 저번주 퇴근하기전에 초과근무수당 서류를 가져와

불러주는 시간을 적은 뒤, 싸인을 하랍니다. 싸인을 하는데, 이게 2~3만원인데,

이거 수당이 들어오면 다시 이체해달래요. 그래서 네? 라고 물으니 그전부터 이걸로 맛있는거 사먹었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 하고, 다른 선생님도 싸인을 했어서 우선 찝찝한 마음으로 싸인을 했지만, 생각해볼수록 이건 아닌것 같아서요.

물론 초과근무수당 시간도 가짜로 적었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았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돈을 주자 이생각도 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원을 알아보니 이돈은 안준다고 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2시간 30분에 관한 일을 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휴계시간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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