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입금된 급여를 1년지나서 되돌려 주어야 하나요
먼저 저는 어린이집교사 였습니다. 대충말하자면 일하기 싫어 하는 원장대신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22년도때 육아단축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해서 원장한테 말하고 육아단축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장이 22년도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육아단축 지원금을 이제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제근로계약서 금액 너무 많이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금액을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겠다고하는대 저는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일부러 계산을 오버한것도 아니고 원장도 급여 줄때도 몰랐던 사실인대 나보고 실수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막힌건 2월달에 폐원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면 줘야겠지만 쉽게 인정하고 주고싶지 않아요. 단축근무 할때 교사가 없는 관계로 한시간을 더하고 갔어요. 이것도 급여로챙겨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안주길래 그래 참자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에 관하여 그 시기와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라면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추후에 대응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 지급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임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약정된
임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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