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뱅크 오입급 관련 문의 30만원정도

케이뱅크로 모르는 사람한테서 30만원이 입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월급 날이고 30만원을 쓸 데가 있어서

지금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케이 뱅크에 자동출금이 돼 있어서 혹시나 빠져 나갈까봐 옮겨놓긴 했어요

혹시 이거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내일 전화가 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오후 4시~6시 사이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때 보내도 된다고 하면 될까요??

돈은 오늘 5시 30분 쯤에 입금이 됐고여 ARS가 6시까지만 하는데 내일 바로 연란 올 거 같지는 않은데..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 요구가 이루어지면 즉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본인 월급날이라고 해서 추후에 반환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