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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저빌145
예쁜저빌14524.03.3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물자와 상가 세입자 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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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내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와 초과에 따라 적용받는 보호사항이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법의 적용은 상가건물이고 영업용으로 임대차를 하였다면 적용이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아 부여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보장규정(1년미만시 1년으로 본다)이 적용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시 민법규정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임대인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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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이 가능한 권리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기간: 기간이 안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요구: 임대인이 거절해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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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자와 상가 세입자 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잘 지키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 즉 월세 체납, 동의없는 전대차"등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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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것은 주거용이고 보증금만 보호를 받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이라면

    1000만원+6000만원=7000만원을 보호받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이런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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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상가건물 내 임차목적물을 빌려쓴 자를 뜻합니다. [상임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먼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초과냐, 9억 이하냐에 따라 [상임법] 전면적용 또는 일부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

    1)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일 경우 [상임법]의 일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보호,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규정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2)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자는 [상임법] 상 규정된 법에 대해서 전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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