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이 가능한 권리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기간: 기간이 안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요구: 임대인이 거절해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