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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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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재개발 구역과 관련하여 주거 세입자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보상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하던 상가 임차인은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