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후 신고 당했는데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2명이서 근무합니다. 첫째날에 미성년자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 안했는데 손님이 신고해서 아이디 도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됐고 책임자로 매니져. 바로 다음날엔 22시 되자마자 알바생이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미성년자들이 몰래 왔고 또 손님이 신고하셔서 경찰분들 오셔서 오늘 근무한 사람 중 한명이 진술서 써야한다고 해서 직원인 제가 진술서 썻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22시 이후에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하고 23시 넘어서 미성년자 두명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 제가 등지고 있는 장면에 미성년자가 들어오는 cctv영상도 있습니다. 업주는 옆에 지나간것만으로도 제 책임이라고 하셔서 벌금형이면 매니저랑 저랑 책임지라고 할것이고 영업정지면 저희 상대로 고소까지 할 사람들이라서 여기 그만 둘 생각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못 받고 일하는 중인데 퇴사하는 순간 노동청에 신고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무조건 유리한 방향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근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당시 근무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