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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참매280

어린참매280

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착오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